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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판례 해설


이전 칼럼에서도 설명했듯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추가공사에 대한 계약 내지 적어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때 합의는 계약서 작성은 당연히 가능하며, 구두 계약과 같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긴 하다. 다만 묵시적 계약의 경우, 계약의 성립과 계약의 내용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건설 현장은 빠르게 돌아가는 만큼, 여전히 추가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추가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물론 추가공사가 진행된 전후 상황을 고려해서 묵시적인 계약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극히 드물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건에서는 공사업자가 도급인의 지시를 받아서 몇 가지 추가공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그 중 일부에 대해서는 도급인의 지시가 인정되어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받아들여졌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된 것이다. 결국 공사업자가 청구한 추가공사대금 가운데 약 60% 정도만 인정되었다.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명이다. 따라서 추가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공사업자는 가급적 추가공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적어도 나중에 추가공사에 대한 지시 내지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꼭 남겨둬야 한다.



법원 판단


방화문과 후면 행거 도어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지시로 방화문과 후면 행거 도어를 추가로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비용은 합계 2,63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식당 옆 보강도 공사 및 광택실 판넬덴조


원고가 위와 같은 공사를 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공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그 공사대금을 피고가 부담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추가공사대금은 2,630,000원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앞서 보았듯이 위 돈을 초과하는 4,398,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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