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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면 위험한 이유!


[ 판례 해설 ]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때 계약은 계약서 작성과 같은 명시적인 계약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계약 체결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계약 성립 자체를 부정한다면 지지부진한 법정 싸움을 해야 하고, 그 결과 또한 장담할 수 없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처럼 공사 진행 중에 추가공사를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공사 진행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청구하는 공사업자가 추가공사계약의 성립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이 사건의 공사업자는 공사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내역서만으로는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추가공사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청구는 인정될 수 있을까. 이 사건의 공사업자 역시 추가공사대금청구가 기각되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추가공사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명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나중에 어려운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두어야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구두로 체결된 제1차 추가공사계약에서 합의된 계약금액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그 계약 체결 전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부분 공사내역서에 총 내역금액이 37,4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2차 추가공사계약금액이 최종적으로 37,000,000원으로 합의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33,000,000원으로 합의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구두로 체결된 계약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계약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추가공사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사전합의가 없었던 이상 일부 변경시공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분을 당연히 공사대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앞서 본 추가공사대금의 청구요건이 입증되지 않는 한, 단지 많은 비용이 드는 공사를 피고의 업무지시나 보고를 받지 않고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이나 당심 감정인이 추가공사의 유형을 당초 공사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공사범위를 넓히는 경우와 당초 공사와 다른 공종의 공사까지 시공한 경우로 나누어 각 공사비를 산출한 결과만으로 이를 추가공사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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