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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력 상태인 채무자가 소액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익자인 임차인의 악의는 추정된다.
무자력 상태인 채무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면 임차인의 악의는 추정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6월 29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갖는 소액임차인이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에 참가할 수 없음은 물론,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자가 자신이 가진 우선변제청구권만을 믿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에 참여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6월 3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가압류를 설정한 상황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권자는 누구에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해야 할까?
임대 주택이 양도될 당시 임차보증금이 가압류되었다면, 그 효력은 주택 양도 시 양수인이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3월 20일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 권리금 회수 가능 여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권리금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2월 21일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임차인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적절한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2월 5일
소액임차인 가장 행위는 통정허위표시가 아닌 사해행위이다.
[ 판례 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요건을 구비한 소액임차인은 해당 임차권을 언제 취득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주임법상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금액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그런데 일부 임차인들이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경매 절차 개시...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월 31일
상가임차인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스스로 영업하지 않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이 상가 건물을 점유하면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전차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월 30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었으나 사실상 폐업한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상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어도, 그 후에 사업을 사실상 폐업했다면 이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 아니므로 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월 15일
조만간 경매가 개시될 것을 알고 잔금지급일보다 현저히 먼저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잔금지급기일보다 현저히 먼저 주택을 인도받고, 그 후에 실제로 경매가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그를 악의의 소액임차인으로 판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소액임차인으로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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