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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도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까?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정관의 규정은 도정법에 반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1월 4일
도정법에서 의미하는 소유자는 무엇이며, 소유자 동의가 있었는지는 어떠한 기준으로 확인하고 있을까?
도정법의 각 절차를 진행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때 도정법에서 의미하는 소유자의 개념은 자연적 의미의 소유자를 말한다. 또, 이러한 소유자의 동의 확인에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1월 4일
재개발 조합장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개발 조합장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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