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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금을 지급했어도 기성고대금 산정 시 이를 전액 공제할 수는 없다.
건설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지급한 선금은 선급 공사대금에 해당하며, 기성고 공사대금에서 선금을 전부 공제할 수는 없고, 기성고 비율에 따라 선금을 안분정산하여 남은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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