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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결의에서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의사표시 또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할까?
서면에 의해서 재건축 결의에 있어서 그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의 의사표시는 그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만으로도 충분하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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