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기성부분에 대해서만 감정을 진행하여 공사대금을 산정하면 안 되는 이유!
판례 해설 간혹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생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기성고 공사대금을 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기성 부분만을 감정해서 공사대금을 정산하면 과연 충분할까....

권형필 변호사
2022년 1월 12일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