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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
2020년 5월 22일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내려진 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원인으로 그 결의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설권적 처분이므로, 해당 처분이 내려진 후에는 조합설립 결의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의부분만 따로 떼내어 무효 등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5월 8일
최초 사업시행 계획의 주요부분이 변경된 경우,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은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과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일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건물층수, 세대수 및 건폐율, 연면적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었으나 시행면적과 대지면적은 거의 차이가 없아면, 최초 사업시행인가고시로 의제된 사업인정이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므로 보상금 산정 기준일은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4월 30일
조합설립인가처분 이후 경미한 변경이 발생하여 변경인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를 다툴 소의 이익
[ 판례 해설 ]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후, 개발구역 내 건물 매매 등으로 소유자의 수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변경인가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변경인가처분이 이루어지고 조합설립의 하자를 다투는 경우, 그 다툼의 대상이...


권형필 변호사
2020년 4월 8일
인가 처분에 하자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총회 결의에 하자가 존재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인가처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총회 결의 당시에 하자가 존재한다면, 이에 대하여 총회 결의 무효 또는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2월 19일
조합설립 인가처분 이후에 조합설립 결의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설권적 처분이므로, 해당 처분이 있은 후에는 조합설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무효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1월 26일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일 경우, 조합 임원의 위반행위 또한 처벌할 수 없을까?
조합 설립인가 처분이 무효라면 성립되지 않은 위 조합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자는 '조합의 임원', '조합임원'으로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1월 25일
재개발 및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임원은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유효한 조항일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하여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은 무효이며, 해당 조항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총회 투표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총회결의는 유효하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1월 22일
재건축 조합의 정관 변경 관련하여 임시총회 의결을 거쳤으나,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면 부적법할까?
조합을 설립하고 난 뒤 정관의 정관, 임원 및 조합원의 변경과 관련하여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았다고해도 조합설립변경 인가는 유효하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1월 21일
조합의 정관에 조합장 직무대행자에 대한 순서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대의원회 결의 또는 조합원총회 등 결의가 필요할까?
조합 정관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순서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 순서에 따라 지위를 취득하면 되고, 그 외 결의 등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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