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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경험과 꼼꼼한 사건 처리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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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에 대한 재개발 조합의 하자소송 제기, 입주자대표회의가 방해한다면?
0.3㎜ 이하 층간균열 하자에 대해서도 표면처리가 아닌 충전식 공법으로 하자보수비를 인정받아낸 사례
관리업체가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발송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전유부분이 아니라 '여기'로 소집통지서 발송 가능!
관리인 선임 결의 후 3개월이 지나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수임 1달만에 기각 결정 받아냈습니다!
법원 소집허가를 받 아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같은 안건의 관리단집회 결의가 이뤄진 경우, 적법한 관리인은 누구일까?
관리인 선임 결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관리업체를 상대로 관리단집회 결의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에서 승소!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신청을 위한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동의, 이때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공용부분을 임대하고 개인적으로 임대료를 받아 온 집합건물 운영위원회 회장, 배임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