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 없이 관리비 미납 소송을 제기해도 적법할까?

1일 전
2분 분량


핵심 쟁점



관리비 채권은 누구에게 귀속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별도 의결 없이 제기한

관리비 미납 소송은 적법할까?



1. 사례 소개

아파트나 집합건물에서 관리비를 내지 않는 세대가 생기면 결국 소송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먼저 따져야 할 것이 관리비 채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비법인사단이 소송을 내기 전에 별도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인데요.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 명의로 소를 제기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적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재건축사업으로 거주자들의 이주가 진행되던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별도 의결 없이 관리비 미납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미납 소유자는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하려면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다투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제기한 관리비 미납 소송을 적법하다고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원 판단

법원에서는 먼저 관리비 채권의 귀속주체에 관하여, 아파트의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징수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관리비 채권은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하고,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비 채권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에 귀속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리인이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관리단을 대행하여 관리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나아가 관리규약상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도 곧바로 미납 관리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관리주체를 선임·감독하는 입주자대표회의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관리비 징수와 소송을 담당해 온 점, 관리 재원을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입주자대표회의에게도 별도의 결의 없이 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94**

원칙적으로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나, … ② … 관리주체는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미납관리비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반면에 관리주체를 선임하여 관리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감독할 권능을 가진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친 후에만 미납관리비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당한 점, … ④ 원고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재원을 신속히 확보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관리규약 제77조 제2항 소정의 관리주체 뿐만 아니라 그 관리감독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게도 별도의 결의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리

이처럼 관리비 채권은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단에 귀속하며, 관리비 미납 소송에 한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별도 의결이 없어도 적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는 관리비 징수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적인 판단이므로, 관리비가 아닌 다른 소송에서는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먼저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쟁점

관리비 채권의 귀속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별도 의결 없이 제기한 관리비 미납 소송의 적법 여부

법원판단

관리비 채권은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은 관리단에 귀속하고, 관리비 미납 소송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별도 결의 없이도 제기할 수 있다.

판단이유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도 곧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감독하는 입주자대표회의만 결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관리비를 징수·청구해 왔으며 관리 재원을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판례 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권형필 변호사의 네이버 블로그 바로 가기
    권형필 변호사의 네이버 블로그 바로 가기
  • 권형필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바로 가기
    권형필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바로 가기

댓글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나정은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TEL. 02-6925-0945    FAX. 02-6925-1939    E.mail. jeremy.kwon@llclogos.com   |  jeongeun.na@llclogos.com

Copyrights @ 2018 LAWLOGOS. ALL RIGHTS RESERVED.

  • 블로그 로고 수정
  • 화이트 유튜브 아이콘
  • 화이트 페이스 북 아이콘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