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제한 2.2m 지하주차장 믿고 들어갔다가 천장에 쾅, 입주자대표회의 책임은?
사건의 배경 및 개요
요즘은 픽업트럭이나 대형 SUV처럼 차체가 높은 차량이 많아지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 구조물에 차량 지붕이 긁히는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입구에 높이제한이 표시되어 있다 보니, 입주자대표회의는 "표시를 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표시된 높이보다 낮은 차량인데도 사고가 났다면, 주차장 자체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운전자의 차량 개조나 부주의가 있었다면 책임은 어떻게 나뉠까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높이제한 2.2m를 표시했으나 경사로 천장의 방화셔터 케이스 하단이 2.21m에 불과하고 일부가 처져 있었는데도 별도 경고표지나 완충형 높이제한 시설을 두지 않았다면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다만 차량 개조·감속 소홀·외부차량 절차 미준수 등 운전자 과실을 고려해 책임을 80%로 제한한 판례 |
부산지방법원 2026. 8. 28. 선고 2026나403** 판결 [손해배상(기)] |
1. 사례 소개
이번 사례에서 차량 소유자(원고)는 전고 2.08m의 픽업트럭을 몰고 부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경사로에 진입하던 중, 천장의 방화셔터 케이스 등 구조물에 차량 상부가 부딪혔습니다.
주차장 입구에는 제한 높이 2.2m가 표시되어 있었지만, 사고 지점의 방화셔터 케이스 하단은 2.21m였고 일부 구조물은 아래로 처져 있었습니다. 주차장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피고)는 별도의 경고표지나 차단장치를 두지 않았는데요.
한편 원고는 차량의 서스펜션을 튜닝 부품으로 개조한 상태였고, 경비실을 거치는 외부 차량 진입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공작물 점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수리비 등 약 1,400만 원을 청구했고, 높이제한 표시만으로 주차장이 안전성을 갖춘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원 판단
법원은
입구 표시 높이와 실제 구조물 사이에 충분한 안전 여유가 없었고, 사고 지점이 경사로여서 축간거리가 긴 차량은 진입 각도에 따라 상부 높이가 일시적으로 높아져 천장 구조물과 접촉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제한 높이보다 낮은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입구 표시만으로 이런 위험을 예상하기 어려운데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고표지나 완충형 높이 제한시설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은 주차장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입주자대표회의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전고와 제한 높이의 차이가 12cm에 불과해 운전자가 더 신중히 확인하고 감속했어야 하고, 서스펜션을 개조했으니 등록증상 전고만 믿어서는 안 되었으며, 외부 차량 방문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보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
3. 판결 요약
이처럼 높이제한을 표시했다는 사정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 실제 구조물 높이와 경사로 구조까지 고려한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라면 입구 표시 높이와 단지 내 가장 낮은 구조물의 실제 높이를 비교해, 안전 여유가 부족하면 표시 높이를 낮추거나 위험 구간에 경고표지와 완충형 높이 제한바를 설치하고, 처진 구조물은 바로 보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량 소유자 역시 차량을 개조했다면 실제 높이를 확인하고, 제한 높이와 차이가 작을 때는 감속하며 방문 절차를 지켜야 과실 비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쟁점
높이제한 표시보다 낮은 차량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 구조물에 부딪힌 사고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작물 점유자 책임과 그 범위
법원판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배상하되, 책임은 80%로 제한한다.'
주차장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어 입주자대표회의는 배상책임이 있으나, 운전자 과실을 고려해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4,641,265원의 지급을 명한다.
판단이유
표시 높이와 실제 구조물 사이에 안전 여유가 없고 경사로 위험에 대한 경고·완충 장치가 없었던 반면, 운전자도 차량 개조·감속 소홀·무단 진입의 과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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