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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이 없는 집합건물에서 장기수선충당금·예비비·관리업무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

11시간 전
2분 분량

핵심 쟁점


관리규약이나 별도의 결의 없이 부과한 장기수선충당금·예비비·관리업무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1. 사례 소개

집합건물은 관리단이 형식상 조직되지 않았더라도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고, 관리규약이 없더라도 집합건물법에 따라 최소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규약이 없는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번 사례는 관리규약이 없는 A빌딩의 관리단이 공용부분 관리비 외에 '관리업무비'라는 항목을 만들어 전유부분 비율대로 부과하고, 적립도 하지 않으면서 장기수선충당금과 예비비까지 부과한 사안입니다. 관리단은 이 항목들을 포함한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였는데요. 이에 관리규약이나 별도의 결의 없이 이러한 비용을 구분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이러한 관리비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2. 법원 판단

법원은 관리단이 유효한 규약이 없어도 적어도 공용부분 관리비는 청구할 수 있고, 공용부분 관리비인지는 각 항목의 성질과 구체적 사용내역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수선금·예비비·관리업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공용부분의 유지·관리를 위해 일률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인정하였는데요.


반면 장기수선금과 예비비는 공용부분의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집합건물법 제17조의 공용부분 관리비용에 해당한다거나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리업무비 역시 법령상 근거나 관리단 결의, 규약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나75** 판결

장기수선금 또는 예비비 항목으로 부과한 관리비는 A빌딩 중 공용부분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또는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장기수선금 또는 예비비가 집합건물법 제17조에서 정한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에 해당한다거나 그 부과와 관련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에 의하면 공용부분의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관리업무비는 그 부과에 관한 관련 법령의 근거나 관리단의 결의 또는 규약의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 공용부분의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정리

이처럼 관리규약이 없는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비 부과 범위가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중심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예비비 등 장래를 위한 비용이나 별도로 정한 관리비 항목을 부과하려면 법령이나 관리규약, 관리단집회 결의 등 적법한 근거가 필요하며, 실제 적립·사용 내역도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비 부과 항목이나 관리규약의 제정·운영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권형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쟁점

관리규약이 없는 집합건물에서 관리단이 장기수선충당금·예비비·관리업무비까지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판단

관리규약이 없더라도 공용부분 관리비는 청구할 수 있으나, 장기수선충당금·예비비와 관리업무비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아 청구할 수 없다.

판단이유

장기수선충당금·예비비는 공용부분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나 관리단집회 결의가 없고, 관리업무비는 법령·결의·규약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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