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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상가 벽을 철거하여 호실의 독립성이 사라졌을 때, 건물 소유관계와 집합건물법 적용 여부는?

1일 전
3분 분량

핵심 쟁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었던 집합건물에 구분이 상실되었을 때,

구분소유권의 형태와 집합건물법 적용 여부



1. 사례 소개

  아파트나 상가처럼 1동의 건물을 여러 개의 호실로 나누어 각각 소유하는 것을 구분소유라고 하며 그 소유자는 구분소유자라고 합니다. 집합건물법에서도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등기부에 호수가 나뉘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언제나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례의 집합건물에서는 처음 구분건물로 등기되어 있던 1동의 건물을 공사하여 상가 벽 등을 철거하였고, 이로 인해 구조상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여전히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어 있었고 등기부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가 되어있었지만, 실제 건물의 구조는 그 경계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건물의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한 그 부분의 소유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나아가 그 부분이 포함된 1동의 건물 전체를 여전히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원 판단

  법원은 먼저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에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 제1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공유자가 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건물 전체가 집합건물법의 규율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구조상의 독립성이 상실되지 않은 나머지 구분건물들의 구분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그에 따라 공유로 된 일부 건물 부분 역시 나머지 구분건물들과는 독립된 구조를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유로 된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가 집합건물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다49** 판결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 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조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 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어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위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다. 그리고 집합건물법 시행 당시 구분건물로 등기된 건물이 구조상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건물에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공유자가 될 뿐이다(1984. 4. 10. 법률 제3725호로 제정된 집합건물법 부칙 제5조 참조). 마찬가지로 구분건물로 등기된 1동의 건물 중의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는 경우에 그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일부 건물 부분은 종전 구분건물 등기명의자의 공유로 된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1649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조상의 독립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나머지 구분건물들의 구분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위 일부 건물 부분은 나머지 구분건물들과 독립되는 구조를 이룬다고 할 것이고 또한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공유도 당연히 허용됨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는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정리

  기존에는 구분되어 있던 집합건물이었지만, 칸막이를 없애거나 여러 호실을 터서 하나의 공간처럼 사용하는 과정에서 구조상 이용상 구분이 사라졌다면, 등기가 남아 있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가 되고 해당 부분은 종전 등기명의자들의 공유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구분건물이 구조상 이용상 구분이 소멸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물 전체가 집합건물법의 규율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나 관리단집회 의결권 행사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집합건물에 풍부한 경험과 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권형필 변호사와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핵심쟁점

구분건물로 등기된 1동의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들 사이의 구조상 이용상 구분이 소멸한 경우 그 부분의 소유관계와 1동의 건물 전체가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원판단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한 일부 구분건물 부분은 종전 건물 등기명의자들의 공유가 되지만, 나머지 구분건물들의 구분소유권이 유지되는 이상 1동의 건물 전체는 여전히 집합건물법의 대상이 된다.

판단이유

구조상 이용상 구분으로 객체의 범위를 정할 수 없으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어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나, 공유 부분도 나머지 구분건물들과 독립된 구조를 이루고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공유 역시 허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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