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건물에서 어떠한 현상을 바꾸는 행위가 공용부분 관리인지, 아니면 공용부분 변경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의결정족수 등 절차가 다르다. 따라서 관리와 변경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게 관리와 변경은 단어로 판단할 때에는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이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바, 법원은 이 두 가지를 어떠한 기준으로 구별할까.
이에 대해서 대상판결에서는 '공용부분 변경'은 기존의 외관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그 기능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해당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이라고 설시하면서, 이는 변경되는 부분과 범위, 변경 방법이나 그 형태, 그리고 변경 전/후의 외관이나 용도가 동일한지와 더불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나름의 기준을 제시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의는 노후된 난방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난방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태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앙난방, 지역난방, 소형열병합발전, 개별난방 중 지역난방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전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역난방으로 난방방식을 전환하기로 하여 입주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난방방식을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3,144세대 중 2,396세대(76.2%)의 동의를 받아 유성구청에 지역난방 변경에 따른 행위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 기존의 중앙집중 난방방식을 지역난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중앙보일러실에 설치된 보일러 8기, 중온수펌프 11기, 배관설비, 중간기계실에 설치된 온수탱크, 급탕 및 난방펌프들과 배관설비, 중앙보일러실과 중간기계실을 연결하는 중온수배관을 철거하여야 하고, 지역난방 메인열량계, 급탕 및 난방 열교환기, 급탕 및 난방펌프들과 배관설비를 지역난방용으로 새로 설치하여야 하는 사실, 위와 같이 난방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약 7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의 중앙집중 난방방식을 지역난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중앙집중 난방시설 및 배관설비 대부분을 철거하고 지역난방용으로 새로운 난방시설 및 배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이 약 70억 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는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제41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의 결의에 의하거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전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입주자 3,144세대 중 2,396세대의 서면에 의한 동의만을 받아 난방방식 변경을 결정하고 관할구청에 행위허가를 신청한 것은 집합건물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Comentar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