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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변제에 대한 공정증서가 존재할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채권의 소멸시효는 소 제기, 압류 내지 가압류, 또는 채무 승인으로 중단된다. 여기서 채무 승인이란, 채무자가 자신이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해야 하는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추후 원활한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그런데 유치권자에 대한 채무승인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은 엄격하게 증명책임을 요구하는데, 이는 이미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난 상황에서는 이해관계가 합치하는 채무자와 공사업자 사이에 증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원은 최소한 채무자가 유치권자에게 작성해 준 확약서가 경매 개시 전에 작성되어야 함은 물론 인감증명서 첨부 내지 공증을 받아 둘 것을 요구한다.


어쨌든 채무승인은 유치권자가 가장 용이하게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만, 법원은 그 효력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하는바, 유치권자는 채무승인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받아두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소 제기 내지 가압류 조치를 해 두어서 확실하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 법원 판단 ]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이 2005. 1. 12. 이 사건 제2건물 등을 현물출자하여 씨비아이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던 중 2006. 6. 24. 씨비아이 명의로 피고 1에게 소외 1이 위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공사대금 상당액을 씨비아이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을 알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본래의 채무자인 소외 1의 공사대금채무가 면책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씨비아이가 피고 1에게 위와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소외 1이 자신의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씨비아이로 하여금 소외 1의 공사대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소외 1이 자신의 공사대금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묵시적이나마 피고 1에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 1의 소외 1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은 채무자인 소외 1의 위와 같은 씨비아이 명의의 공정증서 작성, 교부를 통한 채무승인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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