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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이 원도급 금액보다 크다면 발주자는 얼마까지 직접 지급해야 할까?

17시간 전
2분 분량

수원고등법원 2025나131** 판결 [공사대금]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 인정되고, 하도급대금이 원도급대금 중 해당 하도급공사 부분보다 큰 경우에는 원도급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서 이미 지급한 도급대금을 공제한 금액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직불합의 당시 그 잔액이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직불합의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채무가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례





1. 사례 소개

원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하수급인은 발주자·원수급인과 직불합의를 맺어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발주자가 이미 원수급인에게 그 공사 부분의 대금을 다 지급했다면, 직불합의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사례에서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원고)은 원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한 공제조합(피고)을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수급인은 미지급 공사대금 문제로 준공서류 교부를 거부하다가, 발주자·원수급인과 사이에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2억 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를 하였습니다.


공제조합은 하수급인이 직불합의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2억 원을 직접 받을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은 보증채무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는 범위와, 직불합의를 이유로 보증채무가 줄어드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원 판단

법원은 공제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하도급대금이 원도급대금 중 해당 하도급공사 부분보다 큰 경우에는, 원도급대금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서 발주자가 이미 지급한 부분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직접지급의무를 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주자가 원래 도급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부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도급계약 중 철골공사 부분에 대한 금액은 직불합의 전에 원수급인에게 이미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대금이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직불합의를 이유로 보증채무가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직불합의가 준공서류를 받기 위한 유인책에 불과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정리

이처럼 법원은 직불합의서에 금액이 적혀 있더라도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는 원도급대금 중 해당 하도급공사 부분의 미지급 잔액을 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직접지급제도가 발주자에게 원도급 대금을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제도는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하수급인이라면 직불합의를 맺기 전에 원도급계약에서 그 공종에 배정된 금액과 발주자가 이미 지급한 기성 내역을 확인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다른 회수 수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이라면 직불합의만으로 보증채무 감축을 주장하기보다 합의 당시 해당 공종 대금이 남아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고, 발주자라면 원수급인에게 지급한 기성금의 공종별 내역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핵심쟁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 범위와, 그 합의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채무가 줄어드는지 여부

법원판단

하도급대금이 원도급대금 중 해당 부분보다 큰 경우 발주자는 원도급대금 중 시공 부분에서 이미 지급한 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만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고, 합의 당시 그 잔액이 없었으므로 보증채무는 줄어들지 않는다.

판단이유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범위에서 인정되고, 원도급대금 중 철골공사 부분은 직불합의 전에 이미 모두 지급되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대금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및 지급보증과 관련한 법적 쟁점은 계약관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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