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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 원사업자에게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했을 때 하도급법에 따른 도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핵심 쟁점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요청한 경우,

도급인이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도 지급해야 할까?



사례 소개

  건설공사에서는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공사 일부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하수급인은 구 하도급법에 따라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도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도급인은 이미 원사업자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직접 지급해야 할 금액의 범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즉, 도급인이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까지 다시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취지와 직접지급의 범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법원 판단

  법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이지만, 도급인에게 이미 부담한 도급대금 이상의 새로운 지급의무까지 지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은 원사업자에게 부담하는 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만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해당 하수급인의 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접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하수급인을 보호하면서도 도급인에게 이중으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도급인의 직접지급의무는 남아 있는 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다121** 판결

하수급인(수급사업자)이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4.1.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이를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도급인의 도급대금채무와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각 소멸하게 된다. 또한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7.21.대통령령 제2229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하도급법은 도급인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채무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하수급인을 수급인 및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대법원 2010.5.13.선고 2007다31211판결 참조).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으로서는 구 하도급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되,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도급대금 중 당해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정리

  이번 판결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도급인에게 기존 도급대금채무를 초과하는 새로운 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이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 중 해당 하수급인의 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접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직접지급의 범위는 지급 시기와 공사 내역, 기존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계약서와 지급자료 등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지급의무 범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쟁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한 경우, 도급인이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도 포함해야 할까?

법원판단

도급인은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해당 하수급인의 공사 부분을 공제한 범위에서만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판단이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는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도급인에게 기존 도급대금채무를 초과하는 새로운 부담까지 지우기 위한 제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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