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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하도급법에 따른 도급인의 건설 하도급대금, 어느 범위까지 직접 지급해야 할까?

7월 13일
2분 분량

핵심 쟁점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도급인이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사례 소개

  피고 도급인은 소외 회사에 하도급을 주었고, 원고 하수급인은 소외 회사와 계약을 맺어 공사 자재를 제작하고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 자재를 납품했지만 수급인은 폐업 상태에 있고 채무불이행업체로 등록되어 원고가 대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구 하도급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직접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 때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건설 하도급대금의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 판단

  이에 법원은 도급인의 직접지급 범위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지급하고 남은 대금의 범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은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 하도급법의 취지가 하수급인을 보호하는 데 있으나 도급인에게 도급대금을 초과하는 새로운 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1다121** 판결

  하수급인(수급사업자)이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이를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도급인의 도급대금채무와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각 소멸하게 된다. 또한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2010. 7. 21.대통령령 제2229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범위 안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하도급법은 도급인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채무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하수급인을 수급인 및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으로서는 구 하도급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되,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도급대금 중 당해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정리

  과거에 건설의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의 관계에서,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에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의무를 지어야 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궁금증이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핵심쟁점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의 범위는?

법원판단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범위 내에서만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판단이유

하수급인을 보호하는 것이 구 하도급법의 취지이지만, 도급인에게 기존 채무를 넘어서까지 부담을 지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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