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이유가 외주비 절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정당한 사유일까?
- 권형필 변호사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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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고 한다.) 제4조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조항으로,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는 경쟁 입찰에 대하여 하도급계약 체결 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다면 이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을'의 입장에 놓여있는 하수급인(이하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표현한다.)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인데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 당시 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상황에 놓인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조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원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또는 공사 현장의 여건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원사업자가 외주비 절감이라는 내부 방침에 따라 재입찰을 진행하였고 그 중 가장 낮은 금액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으나 그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였는데요. 그러나 법원에서는 외주비 절감이 원고인 원사업자의 내부 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하도급법 제4조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조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입찰 당시보다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강요받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건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법원 판단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해당성을 조각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란 공사 현장 여건,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 등을 종합하여, 원사업자인 원고가 2009. 4. 18. 외주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2009. 5. 1. 이후 시행하는 입찰부터 최저 입찰가 자체 편성한 계획 공사원가의 96%인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위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사실, 원고는 2009. 5.22. 부터 2009. 6. 10.까지 지명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5건의 하도급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 입찰가가 원고의 예정가격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그 업체를 포함하여 상위 2개 또는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하여 그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다음, 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 입찰의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 원고가 최초 입찰에 앞서 입찰 공고문이나 현장설명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이 원고의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재입찰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입찰 참여업체에 알리지 않았고, 입찰 참여업체가 이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외주비를 절감하기 위해 계획 공사원가의 96%를 예정가격으로 정한 후 최초 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입찰 참여업체에 사전에 알리지 않고 재입찰을 한 것은 원고의 내부사정에 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결정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낙찰자를 선정하기 전에 예정가격을 공개하는 것이 담합이나 원고의 영업비밀 노출의 위험 등이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에 두어 사후에라도 낙찰자 선정에 대한 이의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고의 예정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에도 원고는 그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를 별도로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을 결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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