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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하수급인이 하도급인을 대리하여 도급인에게 발송한 직불동의서, 채권양도 통지로 인정될까?

11분 전
3분 분량

핵심 쟁점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를 통지한 경우

유효한 대리통지가 인정될까?



1. 사례 소개

  채권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단, 채권양도로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해야 합니다. 이때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다만, 양수인이 통지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으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부여받았는지, 양도인을 대리하여 통지한다는 점이 제대로 표시되었는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하도급인(양도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일부를 하수급인(양수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후 하수급인은 해당 직불동의서를 도급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도급인은 이를 수령하였는데, 해당 직불동의서에는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하수급인이 하도급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를 통지한다는 내용 또한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건설 하수급인이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도급인에게 발송한 것을 두고, 하수급인에게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대리권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나아가 이를 하도급인을 대리한 유효한 채권양도 통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2. 법원 판단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직불동의서의 발송과 수령만으로 유효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직불동의서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작성된 문서이지만, 채권양도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하도급인이 작성한 직불동의서를 하수급인에게 교부했다는 사실만으로 하수급인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까지 대신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불동의서에는 하수급인이 발신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하수급인이 하도급인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문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법원은 하수급인에게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대리권이 적법하게 수여되었다거나 하도급인을 대리하여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문서의 발송과 수령만으로는 유효한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다969** 판결

하도급인 乙이, 도급인 甲이 乙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하수급인 丙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丙에게 교부하고 丙이 이를 甲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甲이 수령한 사안에서, 그 서면에 '甲귀하'라고 기재된 것은 적어도 일차적으로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서면을 甲에게 보내어 甲의 동의를 얻으려는 취지이므로 그 문서가 채권양도의 합의를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취지로 작성된 乙명의의 문서가 丙에게 교부되었다는 것만으로 乙이 丙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까지 대리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그 문서를 甲에게 우송하는 것이 채권양도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서면 하단에 컴퓨터로 작성된 '하수급인 丙'이라는 기재 바로 앞에 '발신'이라는 수기(手記)가 있는 점은 그 문서의 작성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그 발신이 丙을 당사자로 하여 행하여지는 것임을 추단하게 하고 그것이 乙을 대리하여 하는 의사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의사를 가지고 행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민법 제115조 단서는 그 발신에 관하여 적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위 문서 발송과 수령으로 공사대금 중 일부에 관한 유효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행하여졌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양도 통지의 대리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



3. 정리

  양수인이 채권양도를 대신 통지한다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을 부여받았는지, 양도인을 대리하여 통지한다는 점이 제대로 나타났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양도인의 적법한 권한 부여에 따라 대리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련 문서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리권의 수여와 대리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필요한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지 절차와 대항 요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건설법 전문 변호사인 권형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핵심쟁점

건설 하수급인이 하도급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를 통지했다면 하도급인을 대리한 채권양도 통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판단

하수급인이 하도급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를 통지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대리권과 대리통지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직불동의서의 발송만으로는 유효한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판단이유

하수급인의 대리통지서 발신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을 뿐 하도급인을 대리하려는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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