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결의 없이 매긴 재개발 추가부과금, 총회를 다시 열면 받을 수 있을까?
사건의 배경 및 개요
재개발사업 중 정비사업비가 늘어나면 비례율이 떨어지고,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추가부과금(분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리처분계획 변경만 의결하고 조합원별 분담내역이나 부과금 징수방법에 관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부과금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조합은 그 돈을 영영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총회를 다시 열어 절차를 갖춘 뒤 다시 부과하면 조합원들에게 청구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원별 분담내역 등에 관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앞선 추가부과금이 무효로 판단된 뒤, 재개발조합이 총회를 다시 열어 조합원별 분담내역·부과금 액수·징수방법을 의결하고 다시 부과한 사안에서, 새 총회 결의와 이에 따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불가쟁력이 생긴 관리처분계획의 비례율·사업비 과다는 부과처분의 위법 사유로 다툴 수 없으며, 조합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부과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26. 8. 27. 선고 2023누668** 판결 [부과금청구의소] |
1. 사례 소개
이번 사례에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고)은 정비사업비가 늘어나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고, 비례율은 100.11%에서 96.938%로 낮아졌습니다.
조합은 그 차이만큼 조합원들에게 추가부과금을 부과했는데, 대다수 조합원은 납부했지만 조합원 10명(피고들)은 내지 않았습니다.
조합은 두 차례 납부를 최고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했으나, 구청장은 조합이 직접 징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미납 조합원들을 상대로 부과금 청구소송을 냈는데, 별건 소송에서 '조합원별 분담내역, 부과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에 관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조합은 총회를 다시 열어 위 사항을 의결한 뒤 다시 부과하고, 항소심에서 새 부과처분에 따른 청구로 청구를 변경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새 결의에 하자가 있고 부과 시점의 수입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다투었고, 총회 재의결에 따른 새 부과처분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원 판단
법원은
조합원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새 총회 결의와 이에 따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새 총회 결의는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절차상 하자를 보완한 것이고, 조합원들은 앞선 납부통지와 총회 자료를 통해 자신의 부과금 액수와 산정방법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총회에서도 보류지 판매대금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소집권한이나 정족수 하자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에 불가쟁력이 생긴 이상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하자를 들어 후속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고, 비례율이나 사업비 산정의 과다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부과금 산정 기준시점은 법령과 정관에 규정이 없고, 조합이 이후 생긴 수입을 별도로 정산해 2차 부과금을 취소하고 환급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나아가 관할 구청장이 조합의 직접 징수가 적정하다고 회신한 이상 조합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부과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조합원들이 각자 부과금(10명 합계)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3. 판결 요약
이처럼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된 추가부과금이라도, 조합이 총회를 다시 열어 조합원별 분담내역과 부과금의 액수·징수방법을 의결하고 다시 부과했다면 그 부과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이라면 관리처분계획 변경 의결과 별도로 위 사항을 총회에 상정해 의결을 받아 두어야 하고, 이미 하자가 문제 되었다면 총회 재의결과 재부과, 소송 중 청구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생기는 수입은 정산하겠다고 공지하고 실제로 정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대로 조합원이라면 관리처분계획에 불가쟁력이 생긴 뒤에는 비례율이나 사업비 과다를 이유로 부과처분을 다투기 어려우므로, 관리처분계획 자체의 문제는 그 단계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진행되었고, 관할 구청장이 조합의 직접 징수가 적정하다고 회신한 사안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핵심쟁점
총회 결의 없이 부과하여 무효가 된 추가부과금에 관하여 조합이 총회를 다시 열어 의결한 뒤 다시 부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이 적법하고 조합원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판단
'다시 의결해 부과한 부과금은 청구할 수 있다.'
새 총회 결의와 이에 따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조합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조합원들에게 부과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판단이유
조합원들은 부과금의 액수와 산정방법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의결하였고, 불가쟁력이 생긴 관리처분계획의 비례율·사업비 과다는 부과처분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관할 구청장이 조합의 직접 징수가 적정하다고 회신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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