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이 95% 이상이라는 안내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부지의 확보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것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망행위에 해당할까? |
1. 사례 소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을 최대한 많이 모집하여 그 분담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축합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 모집이나 재정 확보, 토지매입 등 진행 상황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 특성이 있어 지역주택조합 상품을 선전하거나 광고를 할 때 다소 과장되는 면이 있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기망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조합원을 모집하고 계약을 체결할 당시 조합 측에서 사업부지를 95%이상 확보하였다고 안내하고 설명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 조합은 사업부지 중 일부만을 확보한 상태였는데요. 조합원들은 이를 기망으로 보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조합의 이러한 설명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과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취소하는 결과까지 나타나는 기망행위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원 판단
법원에서는 이러한 조합의 설명을 기망으로 보아 조합원들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기망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가리키고, 선전이나 광고에 수반되는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는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지만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된다는 점을 그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그 구조상 진행 과정에서 최초 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는데요.
따라서 조합이 계약 체결 당시에 사업 부지 중 일부만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95% 이상을 확보하였다고 안내한 것은 기망에 해당하며, 이는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가입계약의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된 소장 부본이 조합에 송달된 때,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9나128** |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조합은 원고들과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2015. 12. 31. 경 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 부분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사업부지 95% 이상의 소유권 내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과 같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과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사업부지 확보에 관한 기망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조합에 송달된 2018. 10. 23.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
3. 정리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하실 때에는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의 구두의 설명만을 믿기 보다는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부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원이 실제로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최초 계획이 변경되는 것과, 가입 단계에서 토지 확보 현황 자체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나 조합가입계약 취소, 분담금 반환 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승소 경험이 풍부한 권형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핵심쟁점 |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모집 시 사업부지의 확보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것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망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 |
법원판단 | 사업부지 중 일부만 확보하였음에도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처럼 고지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판단이유 | 사업부지의 확보 현황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고 이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이상 과장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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