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각각 약정한 경우, 이중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
- 권형필 변호사

- 8월 20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지체상금 약정은 대부분 기본 옵션으로 추가한다. 이러한 지체상금에 대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하는바, 이에 따라 도급인은 수급인이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전에 약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간혹 지체상금을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다. 아마도 이렇게 약정하면 지체상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다. 손해배상과 위약벌은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았어도 위약벌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중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은 위약벌 성립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세운다.
아래 사건에서도 지체상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별도로 약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이 사실만으로는 계약이행보증금의 법적 성격이 위약벌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위약벌의 남용을 방지하고,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법원의 입장으로 보인다.
법원 판단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 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그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바, 도급계약서에 계약 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이 위약벌 내지 제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계약이행보증금의 법률적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 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K 건설 주식회사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예정 배상액의 지급을 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