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했을 때, 이를 최고로 보아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을까?
핵심 쟁점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이를 최고로 볼 수 있을까? |
1. 사례 소개
채권은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소멸시효에 도달하기 전에 시효중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효중단 사유 중 하나로 최고가 있는데요. 민법 제174조에 따르면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최고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로, 준법률행위에 속하며, 이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아 최고한 뒤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확정되는데요. 그런데 채권자가 내용증명과 같은 독촉 문서를 따로 보내지 않고 곧바로 집행절차에 들어갔다면 이 경우에도 최고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사례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임금과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확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이를 제3채무자인 회사에 송달하였고, 그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이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을 두고 압류의 대상이 된 임금과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최고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2. 법원 판단
법원은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송달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고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 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의 소멸시효 중단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임금채권을 제외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은 적법하게 중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3다162** 판결 |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1118 판결 참조),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 전부가 시효소멸하기 전에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법원을 통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 회사에 송달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회사에 송달되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임금채권을 제외한 ○○○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적법하게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
3. 정리
채권 회수를 위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다면 별도의 독촉 문서를 보내지 않았어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에 최고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사안입니다. 다만 최고 시에는 송달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상 청구로 이어가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확정됩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임금과 퇴직금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3년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속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과 송달이 늦어진다면 그만큼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며, 만약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어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간을 잘 판단하시어 대비를 하셔야 하기에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관련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배당이의 사건에 많은 경험이 있는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핵심쟁점 | 채권자가 신청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을 압류 대상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판단 | 최고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해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송달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
판단이유 | 최고는 채무 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이며, 행위 당시 시효중단의 효과를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더라도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이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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