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의 현장 감정 방해를 물리친 재개발 조합의 하자소송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성공 사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 초기에는 시공사를 상대로 한 하자소송 추진 과정에서 재개발 조합과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입대의가 자신들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 감정인의 현장조사 및 파취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면 하자소송이 공전되고 조합의 비용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 사례는 입대의의 하자 감정 방해 행위에 신속한 가처분 대응으로 맞서 강제력을 확보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팀은 재개발 조합(채권자)을 대리하여 하자소송에 대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방해와 주장
재개발 조합은 발주자의 지위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감정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입대의는 재개발 조합에 소 취하를 요구하며, 입주민들에게 감정 조사에 협조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배포했고, 결국 감정인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상대방(입대의) 주장 : 아파트 관리권한은 입대의에 있으므로, 사전 동의 없는 전유 및 공용부분 진입 조사는 불가하며, 조사 범위와 일정이 특정되지 않아 입주민의 재산권과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권형필 변호사 팀의 논리적 대응 전략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팀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조합의 정당한 권리와 입대의 주장의 허구성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 조합의 독자적 청구권 입증 : 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민법상 도급인의 지위에서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며, 이는 입대의가 구분소유자에게 채권양도를 받아 제기하는 소송과 별개의 독자적 권리임을 피력했습니다.
· 사전 협조 및 주거 평온 노력 증명 : 현장 조사 예정일 2개월 전부터 조사의 범위, 일정, 협조 요청사항을 공문으로 발송했고, 조합원 소유 호실을 우선 섭외하는 등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려 노력했음을 입증했습니다.
· 방해행위의 위법성 및 간접강제의 필용성 : 입대의가 거짓 주장을 펼치며 조직적으로 감정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가처분 및 간접강제 부과가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가처분 인용 및 1일당 50만 원 간접강제까지 인정
법원은 권형필 변호사 팀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입대의에게 현장조사 및 파취조사 등 일체의 감정 업무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5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조합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하자 감정 방해, 실랑이 대신 신속한 가처분 대응이 답입니다.
하자소송에서 감정 절차가 지연되면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과 조합원에게 돌아갑니다. 상대 측의 조직적 방해가 지속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가처분과 간접강제 신청을 통해 강제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자소송 및 감정 절차 방해로 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법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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