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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 1달 만에 기각 결정을 받아낸 집합건물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방어 사례


집합건물에서 적법하게 관리인을 선출하더라도, 반대 세력이 억지로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관리업체와의 갈등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러한 가처분 사건이 장기화되면 건물 관리의 마비와 입주민들의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 사례는, 관리인 선임 결의 후 3개월이 지나 제기된 악의적인 가처분 사건을 수임 한 달 만에 속전속결로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는 이번 집합건물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대응 사건에서 관리인(채무자)를 대리하여 완벽한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1. 상대방의 억지 주장과 사실관계 왜곡

채권자는 관리인 선임 결의 과정에 세 가지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관리인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 소집통지 누락 주장 : 채권자는 소 제기 시점의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소유자 명의를 비교하며 소집통지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위임장 효력 부정 :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 등 본인 확인 서류가 없고, 작성일자가 빠진 위임장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임차인 의결권 행사 유도 주장 : 소집공고문에 임차인의 참여 안내를 기재한 것이 구분소유자 의사에 반하는 투표를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권형필 변호사의 팩트 기반 반박 전략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팀은 상대방의 왜곡된 주장에 대해 명확한 법리와 객관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 소집통지 기준점 입증 : 소집통지는 '통지 당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권형필 변호사 팀은 집회 당시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소집통지의 적법성을 증명하고, 대조 시점이 다른 채권자의 주장 및 자료는 증거 가치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 위임장의 법적 효력 : 집합건물법상 위임장에 신분증 첨부나 작성일자 기재는 필수 사항이 아니므로, 위임인의 진정한 의사가 인정되는 한 위임장은 유효함을 주장했습니다.

· 임차인 의결권 행사의 적법성 : 집합건물법상 임차인은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공고문은 적법하며, 집계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이 중복해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임차인의 의결권을 집계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 기각

수원지방법원은 권형필 변호사 팀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용하며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권형필 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불안을 덜고 신뢰 추락을 막기 위해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 등을 제출하며 재판 진행 속도를 앞당겼습니다. 그 결과, 사건 수임 후 한 달 만에 기각 결정을 받아내며 건물 운영을 안정화시켰습니다.


💡 가처분 소송,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생명입니다.

관리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은 시간이 흐를수록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의심이 퍼져 신뢰를 잃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악의적인 트집 잡기식 소송에는 정확한 증거 자료와 치밀한 법리로 빠르게 대응해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합건물에서 관리인 지위나 이와 유사한 사례로 법적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다수의 승소 경험과 풍부한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한 권형필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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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나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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