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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관리업체의 억지 주장을 방어해 관리인 선임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받고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인용받은 사례!


집합건물에서 새롭게 관리인이 선출되어 자치관리가 개시되더라도, 기존 위탁관리업체가 관리단집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며 관리업무 인계를 거부하고 관리비를 부과하는 등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기존 관리업체의 부당한 관리행위에 맞서 관리단의 적법한 관리권한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팀은 관리단을 대리하여 위탁관리업체의 억지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1. 사실관계 및 당사자 주장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임시관리단집회에서 A를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자치관리를 개시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위탁관리업체(채무자)는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관리업무 인계를 거부하고 구분소유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관리비 청구서를 발송하여 이중 납부의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은 다음과 같은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습니다.

· 관리단집회 소집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 위임장에 본인 확인 신분 서류가 첨부되지 않음

· 일부 위임장이 소집통지 전에 작성되었으므로 무효임

·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작성한 위임장이 포함됨


2. 권형필 변호사 팀의 대응 및 입증 전략

권형필 변호사 팀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에 대해 관련 법리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소집통지의 적법성 : 관리단집회 15일 전 우체국 등기 발송 내역과 게시판 공고를 통해 회의 목적 및 안건이 적법하게 통지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 위임장 작성 시기 및 형식 : 집합건물법상 위임장의 형식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임인이 안건을 인지하고 이를 작성했다면 소집통지 전에 작성했다거나 신분증 등 본인확인 서류 미첨부만으로 위임장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점유자(임차인)의 의결권 행사 : 점유자 역시 관리인 선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와 중복하여 제출된 경우 구분소유자의 의결권만 단수 집계하여 적법하게 정족수를 산정했음을 집계표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가처분 신청 인용

수원지방법원은 권형필 변호사 팀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용하여 A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탁관리업체에 관리업무 인계는 물론, 관리비 부과 및 징수 등 관리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집합건물 분쟁,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력이 핵심입니다!

관리단집회 결의가 이뤄진 후에도 기준 관리업체나 반대 세력의 트집 잡기식 소송으로 2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입주민들의 피해와 혼란이 커지므로, 초기부터 명확한 법리로 대등해야 승소를 확실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리단집회 절차 검토나 결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풍부한 승소 노하우를 갖춘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팀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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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나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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