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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의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신청, 소집동의 요건을 지적하여 각하!

7월 25일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1일 전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분소유자 중 5분의 1 이상이 먼저 관리인에게 소집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관리단집회가 소집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집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할 때에도 소집요구한 5분의 1 이상의 구분소유자라는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이유는, 이러한 최소한의 요건이 없다면 무분별하게 관리단집회가 소집됨으로써 건물 내 갈등과 혼란이 더 발생하고, 그로 인해 구분소유자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 사례는 이러한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분소유자들의 임시 관리단집회 신청을 완벽하게 방어해 낸 사건입니다. 권형필 변호사 팀은 관리단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관리단집회 소집 허가를 신청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신청을 각하시키고, 관리단이 안정적으로 건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사실관계 및 당사자들의 주장

신청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5분의 1 이상의 구분소유자로서 관리인에게 관리단집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집회가 열리지 않자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진행 중, 소집에 동의했던 구분소유자 19명 중 5명이 위임한 권한을 철회한다는 철회서를 관리단에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집 요구 및 소집허가 신청 요건인 5분의 1 요건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신청은 측에서는 정족수 요건은 신청 당시에만 충족하면 되고, 나아가 문자 메시지를 통한 철회는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2. 권형필 변호사 팀의 입증 전략

집합건물법상 소집허가 신청 요건인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라는 정족수는 법원의 허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권형필 변호사 팀은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허점을 짚어냈습니다.

· 철회 의사의 진정성 입증 : 철회서를 제출한 구분소유자들은 자필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제출했으므로 철회 의사가 명확했습니다.

· 입증 책임 제시 : 신청인 측은 철회 의사가 허위라고 주장만 할 뿐, 철회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철회가 무효임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소집허가 신청 각하

법원은 권형필 변호사 팀의 법리적인 주장을 적극 인용했습니다. 법원 결정 전까지 소집동의 정족수가 유지되어야 함에도, 일부 구분소유 자들의 적법한 철회로 인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 관리단집회 절차, 실무 베테랑의 자문이 필수입니다!

소집동의나 위임장 철회는 법원의 결정이나 결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소집요구 의사를 철회해서 5분의 1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에 관리단집회 소집허가를 신청하더라도 각하 대상입니다. 따라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악의적인 관리단집회의 소집허가 신청이 이뤄졌다면,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해당 소집허가 신청의 부적법함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해야 건물 내 무분별한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소집이나 결의 효력 등 복잡한 절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승소 경험을 갖춘 권형필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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