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이하의 미세 층간균열, 표면처리 아닌 충전식 공법으로 하자보수비 인정받은 성공 사례
- 권형필 변호사

- 11분 전
- 2분 분량
건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하자 중 하나인 층간균열은 윗층과 아래층 콘크리트 타설 이음부에서 나타나며, 방치할 경우 틈 사이로 빗물이 침투하고 단열 성능이 저하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0.3㎜ 미만의 미세 균열은 표면처리공법을, 0.5㎜ 이상의 큰 균열은 충전식 공법을 적용합니다. 이에 시공사 측에서는 0.3㎜ 미만의 층간균열에 대해서도 표면처리공법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가지고는 근본적인 보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사례는 미세 균열이라는 이유로 하자보수비를 줄이려 한 시공사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관리단의 승소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팀은 이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층간 균열의 보수 방식으로 충전식 공법이 타당함을 완벽히 입증했습니다.
1. 시공사의 주장과 핵심 쟁점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건물의 이 사건 관리단(원고)은 시공사(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측 주장 : 0.3㎜ 미만의 미세 층간균열은 비용이 적게 드는 표면처리공법으로 충분히 보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보수비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 0.3㎜ 미만 미세 층간균열에 대해 표면처리공법과 충전식 공법 중 어느 공법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권형필 변호사 팀의 논리적 대응 전략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팀은 층간균열 하자의 구조적 특성과 객관적인 실무 지침을 바탕으로 시공사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층간균열의 구조적 특성 입증 : 층간균열은 단순 표면 균열과 달리 건물 안팎을 관통하는 경우가 많아, 표면만 코팅하는 표면처리공법으로는 빗물 침투 방지나 하자 재발 억제가 불가능함을 지적했습니다.
· 건설감정실무의 지침 제시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간한 <건설감정실무> 지침상 층간균열 하즈는 균열 폭과 관계없이 춘전식 균열 보수 공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명확한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 구조적 안정성 강조 : 건물의 장기적 안전과 근본적 보수를 위해서는 균열 내부에 보수재를 주입하는 충전식 공법 기준의 보수비 산정이 필수정임을 피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충전식 공법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 인정
법원은 권형필 변호사 팀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균열 폭이 0.3㎜ 미만이더라도 표면처리공법만으로는 균열 진행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충전식 공법을 적용한 하자보수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하자소송, 균열 폭이 아닌 근본적 원인 해결이 핵심입니다.
하자소송에서 시공사는 보수비를 줄이기 위해 단순 균열 폭만을 강조하며 표면처리공법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자의 구조적 특성과 정당한 감정 기준을 피력한다면 확실한 보수 기준과 정당한 배상액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건물 하자로 인해 시공사와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다수의 승소 노하우를 보유한 건설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권형필 변호사 팀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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