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분소유자 명부 제공 거부하는 관리업체, '이렇게' 소집통지서 발송해서 결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 권형필 변호사

- 10시간 전
- 2분 분량
집합건물에서 새 관리인을 선출하기 위해 관리단집회를 준비할 때, 기존 관리업체가 구분소유자의 명부와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며 집회 소집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단집회를 준비하는 측에서는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사례는 기존 관리업체의 방해 공작에 맞서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을 입증해 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팀은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한 소집통지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관리단(채무자)를 대리하여 관리업체의 계약해지통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1. 사실관계 및 당사자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입주 6년 만에 첫 관리단집회를 열어 A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자치관리를 개시했습니다. 이후 A가 기존 관리업체(채권자)에게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업체 측은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가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이 아닌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되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며 계약해지통보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2. 권형필 변호사 팀의 대응 및 입증 전략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팀은 상대방의 방해 행위와 소집통지의 발신주의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관리업체의 소집 방해 입증 : 관리업체가 구분소유자 명부를 독점한 채 열람 및 제공을 거부했기에, 관리단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통지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 완화된 발신주의 및 다각적 통지 : 관리단집회 소집통지는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도달할 필요 없이 적법한 발송으로 충분합니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세대 직접 방문과 게시판 공고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과반수 찬성을 도출했음을 증명했습니다.
· 혼란 방지 및 피보전권리의 부재 : 관리업체의 관리권 유지를 허용할 경우, 입주민들의 관리비 이중 납부 등 극심한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은 권형필 변호사 팀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의 방해로 인한 차선책의 선택과, 최대한의 알림 노력을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관리단집회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관리업체의 계약해지통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4. 집합건물 분쟁, 상황에 맞는 맞춤 법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비협조로 원칙적인 절차 진행이 어려운 경우라도, 차선책을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한다면 관리단집회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단집회의 절차상 하자나 소집통지 문제로 법적 다툼이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집합건물 분쟁 해결에 풍부한 승소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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