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 무단 임대 혐의로 기소된 운영위원회 회장, 업무상 배임죄 무죄 판결!
최종 수정일: 1일 전
아파트나 집합건물에서는 결의 효력이나 관리비와 관련한 민사소송 외에도 다양한 형사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건물의 공용부분이나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법적 처벌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 사례는 건물의 공용부분을 개인 명의로 임대해 임대료를 수령했다가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무죄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권형필 변호사 팀은 이번 무죄 선고를 통해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범죄 성립의 엄격한 법적 차이를 입증하여 완벽한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1. 사실관계 및 고소 내용
의뢰인은 집합건물의 운영위원회 회장이자 지하 1층 호실을 소유한 구분소유자입니다. 의뢰인은 지하 1층 정화조 시설이 위치한 공간에 기둥과 바닥면을 설치한 후, 이를 창고용으로 임대하고 매월 임대료를 개인적으로 수령했습니다.
이에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의뢰인이 회장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고 단체에 손해를 가했다며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했고, 검찰 역시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2. 권형필 변호사 팀의 무죄 입증 전략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를 한 사람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권형필 변호사 팀은 사건의 구조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핵심을 짚어냈습니다.
· 개인 명의 계약의 성격 : 해당 공용공간은 의뢰인이 소유한 호실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영위원회 회장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서 임대한 것이 아니라, 개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 '타인의 사무처리자' 요건 부재 : 사적 유용 행위가 단체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탈이나 사적 행위에 불과하다면, 배임죄 성립의 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의뢰인 무죄
법원은 권형필 변호사 팀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이 운영위원회 회장의 지위에서 해당 공간을 임대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민사상 책임과 형사 범죄의 명확한 구분
공용부분을 임대하여 사적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라 단정하기 쉽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상 범죄의 성립은 엄연히 별개입니다. 범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도 못했는데 얼울하게 형사 고소를 당해 고통받고 계시거나 집합건물 분쟁으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피룡하시다면, 수많은 성공 사례로 실력을 증명하는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 명확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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