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게시한 문서 훼손한 입주민, 손해배상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가능성은?
- 권형필 변호사

- 7월 7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타인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사람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자연인이지만, 법인 역시 법률행위의 주체이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 대상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법인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법원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로 한정한다. 반대로 말하면, 이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부담하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어떠한 문서가 게시되었는데, 이를 아파트 부녀회 회원 및 전직 부녀회장이 훼손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이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들의 문서 훼손으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사회적인 명성 내지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애초에 해당 문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게시된 것이 아님이 확인되자, 결국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자료 청구는 어떠한 주장으로도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 판단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고,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경우 외에는 법인의 위자료 청구는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의 손괴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이 훼손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011. 10. 7. Q, R, S가 같은 해 11. 26.까지 임기를 정하여 원고의 임시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이들의 직무 범위는 신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 위촉에 한정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K가 Q, R, S와 이들이 위촉한 선거관리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2011. 12. 28. 기각된 사실, 피고들이 2011. 12. 23.부터 2012. 1. 7.까지 사이에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각 부착된 문건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한 바와 같으며, 위 손괴 당시에 적법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선출되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손괴한 각 문건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권한으로 또는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쳐 적법하게 게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들과 반대편에 있던 P 사랑모임 지지자들에 의하여 게시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상적인 아파트 운영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거나 기타 어떠한 비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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