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임기 끝난 관리인, 관리비 소송을 낼 수 있을까?

12분 전
2분 분량

대법원 2024다2805** 판결 [관리비]

임기가 만료된 이사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법리는 민법의 위임 규정이 준용되는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관리비 청구는 관리단의 통상 업무이므로, 임기만료 관리인이 제기한 관리비 청구 소송을 대표권 없는 자의 소 제기라는 이유만으로 각하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례



1. 사례 소개

집합건물에서는 관리인의 임기가 끝났는데도 관리단집회가 열리지 않거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후임 관리인이 선임되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도 관리비는 매달 부과되고 미납 세대는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때 임기가 끝난 종전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표해 미납 관리비 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이번 사례에서 관리단(원고)은 대표자인 관리인 C를 통해 구분소유자(피고)를 상대로 미납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C의 관리인 임기는 이미 만료되었고, 그 뒤로 후임 관리인은 선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심은 C가 임기만료로 더 이상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며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이에 관리단이 상고하였고, 임기가 끝난 관리인에게도 후임 선임 전까지 관리비 청구 같은 업무를 계속할 권한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먼저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위임관계로 임기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그 관계도 끝나지만, 후임 이사가 없으면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임기만료 이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범위에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법리입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도 민법의 위임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리단이 구분소유자에게 미리 정해진 관리비를 청구하고 받는 것은 관리단과 그 대표자의 통상 업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임기가 끝난 관리인도 새 관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관리비 청구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원심은 이를 따지지 않고 임기만료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정리

이처럼 대법원은 관리인의 임기가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관리단의 업무가 멈추는 것은 아니며, 후임 선임 전까지는 종전 관리인이 관리비 청구 같은 통상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관리단은 후임 관리인이 선임되지 못한 상태에서도 미납 관리비 회수를 미룰 필요가 없지만, 소송에서는 청구가 통상적인 관리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다만 이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범위로 한정되어 중요한 재산 처분 같은 비통상적 행위까지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고, 종전 관리인의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관리단집회를 통한 후임 선임이나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쟁점

임기가 만료된 집합건물 관리인이 후임 선임 전 관리단을 대표해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만료 관리인도 후임 선임 시까지 관리비 청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심리하지 않고 소를 각하한 원심은 위법하다(파기환송).

판단이유

임기만료 이사의 업무수행권 법리가 민법의 위임 규정이 준용되는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도 적용되고, 관리비 청구·수령은 관리단과 그 대표자의 통상 업무이기 때문이다.



관리인의 임기만료와 후임자 선임, 미납 관리비 청구 등 관리단 운영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한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판례 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권형필 변호사의 네이버 블로그 바로 가기
    권형필 변호사의 네이버 블로그 바로 가기
  • 권형필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바로 가기
    권형필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바로 가기

댓글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나정은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TEL. 02-6925-0945    FAX. 02-6925-1939    E.mail. jeremy.kwon@llclogos.com   |  jeongeun.na@llclogos.com

Copyrights @ 2018 LAWLOGOS. ALL RIGHTS RESERVED.

  • 블로그 로고 수정
  • 화이트 유튜브 아이콘
  • 화이트 페이스 북 아이콘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