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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까지 마친 부동산, 관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소유권 이전 전 등기부상 소유자의 책임

11분 전
2분 분량

핵심 쟁점


매수인 앞으로 가등기를 마치고 매수인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등기부상 소유자가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까?



1. 사례 소개

관리비는 집합건물의 관리활동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비용으로서, 국가의 세금과 같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집합건물이 운영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소유자가 있는 집합건물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관리비 부담의무가 나뉜다면 법률관계가 복잡해져 관리단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사용자가 따로 있는 경우 관리비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이번 사례는 A오피스텔 301호 소유자가 B에게 호실을 매도하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B가 사실상 호실을 관리하던 중 관리비를 연체한 사안입니다. 입주자 자치회가 관리비를 청구하자, 소유자는 B가 가등기를 마치고 사실상 관리하고 있으므로 자신은 관리비를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관리비 납부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원 판단

법원에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A오피스텔의 소유자인 피고가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소유자나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형식상 소유자로 등기부에 등재된 자가 그 등재 기간 동안 부과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실제 사용자와의 이해관계 조정은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로 해결하도록 한 것인데요.


참고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새 소유자(특별승계인)가 승계하는 체납관리비에 관하여, 대법원은 항목상 공용부분 관리비뿐 아니라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 이익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한 집합건물 전체를 위해 일률적으로 지출된 비용도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 승계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다3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3나15** 판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A오피스텔의 소유자인 피고가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4다35** 판결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정리

이처럼 관리비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리단은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그 등재 기간에 발생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뤄 두었다면 그 기간의 관리비는 매도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비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매매나 경매로 집합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중 승계 대상이 되는 관리비가 무엇인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납관리비의 청구나 승계 범위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권형필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쟁점

매수인 앞으로 가등기를 마치고 매수인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등기부상 소유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법원판단

형식상 소유자로 등기부에 등재된 자는 그 등재 기간 동안 부과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판단이유

관리비는 집합건물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으로서 단체법적 법률관계는 외관상 형식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실제 사용자와의 이해조정은 당사자 간 법률관계로 해결하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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