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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업체가 건 관리비 소송, 구분소유자는 다툴 수 있을까?

22시간 전
2분 분량

핵심쟁점


관리비 채권자가 아닌 위탁관리업체가 건 관리비 소송에 대해,

구분소유자는 관리업체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고 다툴 수 있을까?



1. 사례 소개

상가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가 관리비 문제로 소장을 받았는데, 원고가 관리단이 아니라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업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비는 관리단에 내는 돈인데 관리업체가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걸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법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소송하는 임의적 소송신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구분소유자 입장에서는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회사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 지급을 청구하면서, 관리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업무 수행 권한만으로 자신의 명의에서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관리비의 부과·징수 업무를 위탁받았다는 사정이 소송상 청구권의 행사까지 가능하게 하는지, 나아가 관리비 지급청구 소송에서 관리업체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2. 법원 판단

구분소유자 측 주장처럼 관리업체가 관리단의 관리비 채권을 자기 이름으로 청구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의적 소송신탁이라도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소송신탁 금지를 피해 가려는 탈법적인 방법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기준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결과 구분소유자들이 비용을 함께 부담하며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전문업체에 관리를 맡기는 것이 오늘날 보편적인 방식이고, 관리비를 걷는 일은 그 관리업무에서 떼어 낼 수 없는 핵심이라고 보아, 관리업체 명의의 관리비 청구는 이러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이미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를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구분소유자 입장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대법원이 위 결론에 붙인 조건입니다. 대법원은 관리단이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맡긴 경우에 재판상 청구 권한도 함께 준 것으로 '통상'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위탁관리회사의 당사자적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관리비 채권자가 관리단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소송을 막을 수 없고, 다툼의 여지는 위임의 범위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남게 됩니다.




3. 정리

이처럼 대법원은 관리단이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관리회사에 재판상 청구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채권이 관리단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업체의 소송을 곧바로 부적법하다고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리업체가 실제로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까지 위임받았는지, 소송 당시 위탁관리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는지, 그 밖에 당사자적격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쟁점

관리비 채권자가 아닌 위탁관리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제기한 관리비 소송에 대하여, 구분소유자가 당사자적격 흠결을 이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법원판단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으므로, 관리비 채권자가 관리단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소송이 부적법하지 않다.

판단이유

관리비 징수는 건물 관리와 분리하기 어려운 업무이고, 전문 관리업체에 관리업무를 맡기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관리업체가 자기 명의로 청구할 필요성도 인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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