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 중 청구를 추가하면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사건의 배경 및 개요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본안을 따질 것도 없이 소가 각하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때는 매매와 근저당권 설정 등 여러 행위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매매만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진행 중에 근저당권 설정도 취소해 달라고 청구를 추가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그렇다면 소송 도중에 추가한 청구의 제척기간은 처음 소를 낸 날을 기준으로 할까요, 청구를 추가한 날을 기준으로 할까요?
사해행위취소 소송 중 청구취지를 추가한 경우 추가된 청구의 제척기간은 추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가 소 제기 당시 근저당구너설정 사실이 기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면 늦어도 그 무렵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추가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청구에 관하여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례 |
대법원 2026다2051** 판결 [사해행위취소] |
1. 사례 소개
이번 사례에서 채무자는 거래처와 피고 등에게 여러 채무를 지고 부동산 6필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이기도 한 피고에게 그중 3필지에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같은 무렵 6필지 전부를 고모와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다른 채권자인 원고는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앞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기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증거로 냈습니다. 그리고 약 2년 2개월이 지나 항소심에서 비로소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원심은 추가된 청구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따로 따지지 않고 본안 판단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추가된 청구의 제척기간을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원고가 언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원 판단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의 행사 기간은 제소기간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고, 청구취지를 추가하면 그때 새로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므로 추가된 청구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추가 신청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면 사해의사가 추정되므로, 채권자가 그 처분과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 취소원인을 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근저당권이 기재된 등기부를 제출한 소 제기 무렵에는 이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추가된 청구는 제척기간을 지켰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에는 법리 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고, 매매계약 부분의 원상회복 범위를 정하면서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판결 요약
이처럼 같은 소송 안에서 청구를 추가하더라도, 추가된 청구는 추가한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따집니다.
특히 소 제기 때 제출한 등기부가 오히려 그 무렵 취소원인을 알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준비하는 채권자라면 채무자의 매매, 근저당권 설정, 가등기 등 처분행위를 소 제기 단계에서 모두 특정하여 함께 청구해야 하고, 등기부를 볼 때 갑구뿐 아니라 을구의 근저당권·가등기 기재까지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익자라면 상대방이 소송 중 청구를 추가한 경우 원고가 언제 그 행위를 알았는지를 짚어 제척기간 도과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었으므로, 원고가 실제로 언제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환송 후 다시 심리됩니다.
핵심쟁점
사해행위취소 소송 중 추가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청구의 제척기간 기준 시점과,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
법원판단
'추가한 날이 기준이다.'
추가된 청구의 제척기간은 추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원고는 소 제기 무렵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한다(전부 파기환송).
판단이유
청구취지를 추가하면 그때 새로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원고가 소 제기 당시 근저당권이 기재된 등기부를 제출한 이상 유일한 재산 처분과 근저당권 설정을 그 무렵 알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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