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이 있는 근저당권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이런 경우에 가능합니다!
- 권형필 변호사

- 17시간 전
- 2분 분량
핵심 쟁점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근저당권자가 담보되지 않은 나머지 채권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
1. 사례 소개
채권자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자는 담보부동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채권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피보전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근저당권을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을 통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채권이 남는다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저당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 법원 판단
법원에서는 담보부동산의 가액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으로 인해 채권자가 해를 입는다고 볼 수 없지만, 채권자의 채무액이 담보부동산의 가액 및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 즉,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2다415** 판결 |
[1]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연대보증인이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범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한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로서는 그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그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3]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액이 물상담보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
3. 정리
따라서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처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담보부동산의 가액과 채권최고액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우선변제가 확보되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특히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이 우선변제권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담보 및 채권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쟁점 | 피보전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
법원판단 | 채권액이 담보부동산의 가액 및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한다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판단이유 | 물상담보로 우선변제가 확보된 범위에서는 재산 처분으로 채권자가 해를 입는다고 볼 수 없지만, 담보 범위를 초과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통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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