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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법하게 선출된 관리인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것만 하면 적법해집니다!


판례 해설


관리단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관리단의 대표자인 관리인이 적법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관리인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 경우 그 관리인의 지위는 부적법하고, 결국 그가 대표자로서 관리단이 제기한 소송 역시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다만,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관리인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소송 중에 적법하게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관리인 선임 및 소송행위에 대한 추인 결의가 이뤄졌다면 더이상 관리인의 지위 및 그가 제기한 소송의 적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이는 설령 1심 판결에서는 부적법 각하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항소를 제기한 후 2심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추인 결의를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사실상 실질은 관리단)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법 규정을 따르지 않은 하자가 존재했다. 이에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는 원고 대표자의 적법성을 지적하면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소송 중에 원고 측에서 적법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관리인 선임 및 그의 소송행위에 대한 추인 결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법원은 해당 소송이 적법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대표자의 지위가 부적법함이 확인되었다면 관리단 측에서는 빨리 추인 결의를 진행하여 소송의 흠결을 보완해야 한다.



법원 판단


당초 이 사건 소는 H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것이었고, H가 원고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출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 이후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총 59명 중 1/5 이상에 해당하는 J 등 20명의 구분소유자들의 소집에 의해 적법한 소집통지 절차를 거쳐 2014. 2. 1. 관리단집회가 개최되었고, 위 관리단집회에서 논의된 회의 안건 중 기존 2014. 6. 25.자 관리단집회에서 이루어진 대표자 I 등의 선출에 관한 추인,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추인, 이 사건 건물의 관리위탁업체에 관한 추인 각 안건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음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 제기 및 이와 관련된 소송행위가 모두 적법하게 추인됨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중 111호 소유자 M, 101호 소유자 N, 103호 소유자 K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적법한 위임이 없었음에도 허위의 위임장이 작성되어 위 2016. 2. 1. 자 및 2016. 2. 25.자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고 의결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근거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M, N, K이 위임장의 일부 또는 전부 기재내용을 가족이나 고용하고 있는 직원을 통해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모두 본인들의 의사에 기하여 이를 대신 작성하게 하였음이 인정되고,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이를 대신 작성하게 하였음이 인정되고,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위임함을 나타내기 위해 각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이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위임을 한다는 수권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위임장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제3자가 이를 대신 작성한 것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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