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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객체가 채권일 때 그 부당이득 청구 방법은 뭘까?

2022년 9월 16일
2분 분량

판례 해설


금전 채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방법은 금전 반환이지만, 일반 채권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금전 반환이 아니라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즉, 이 사건과 같이 배당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배당을 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상황에서 이미 배당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금액만큼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금전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특정물 채권에 대해서는 가처분을 통해 보전처분을 해야 하지만, 금전 채권 등 종류채권의 경우에는 가압류로 보전처분을 해야 한다. 만약 이 둘을 바꿔서 보전처분을 한다면 그 신청은 각하되고, 설령 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법원 판단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경우 그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채권의 이득자가 이미 그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는 그 변제받은 금액이 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부가적 판단으로서 피고가 아직 배당금을 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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