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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일방적인 공사 도급 계약 해제, 정말 수급인에게 불리할까?


판례 해설


민법상 계약 해제는 소급효, 즉 계약 체결 전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도급계약은 이와 다르게 계약 해지 효과가 장래효이며, 이는 어느 정도 건물이 지어진 상황에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철거해야 한다면 공사업자의 수고가 물거품이 됨은 물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도급 계약은 그 특성이 일반적인 계약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법에서도 도급인에게 임의 해제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도급 계약에서는 공사업자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인이 그 손해만 배상한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대상판결에서는 도급인이 임의해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수급인이 계약 해제 시점까지 건물을 공사하는 데 투입한 비용은 물론, 거기에 더하여 공사업자가 그 공사를 완성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합한 금액이라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도로공사계약의 공사가격 내역서에 따라 미완성 부분의 공사대금을 산정한 다음 미완성 부분을 완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피고 대▼이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 363,007,114원을 이 사건 도로공사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673조에 의한 도급계약 해제시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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