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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정산서의 부가가치세란이 비어 있다면, 정산금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받을 수 있을까?

17시간 전
2분 분량

서울고등법원 2025. 11. 26. 선고 2024나20489** 판결 [공사대금]

부가가치세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공사대금 정산내역서에 부가가치세란을 따로 두고도 공란으로 두었고, 정산 후 수급인 측이 부가가치세를 넣어 일방적으로 수정한 정산내역서를 보낸 것만으로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례





1. 사례 소개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금액만 맞추고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할지는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수급인 쪽에서 "정산한 금액은 공급가액이니 부가가치세 10%를 더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상대방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금액"이라고 맞서게 됩니다.


정산서에 부가가치세 칸이 있었는데 비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산이 끝난 뒤 부가가치세를 넣은 정산서를 다시 보내면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산 금액이 클수록 부가가치세 10%의 차이도 커지므로, 공사대금을 받는 쪽이든 주는 쪽이든 법원의 판단 기준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이 문제를 판단하였습니다.



2. 법원 판단

법원에서는 먼저 설계변경 공사에 관한 별도의 변경계약이 없었더라도, 발주자와 원수급인이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하수급인이 그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였으며 발주자가 하수급인과 실시공 물량을 정산하여 그 공사대금을 별도로 확인해 준 이상, 발주자는 원수급인에 대한 미정산 선급금 충당을 이유로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수급인의 공사 포기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유에 해당하고, 원수급인이 해 둔 기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새로 발생한 설계변경 공사대금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도 그 근거로 삼았는데요.


그러나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산내역서에 부가가치세란을 별도로 두고 있음에도 그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정산 후 하수급인 측 직원이 부가가치세가 빠져 있다며 수정한 정산내역서를 이메일로 보낸 일이 있으나 이는 일방적으로 수정한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정산금과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정리

이처럼 법원은 설계변경 공사에 관한 별도의 변경계약이 없더라도 설계변경 합의, 실제 시공, 발주자와의 물량 확인 및 정산 협의가 있었던 사안에서 하수급인의 직접 지급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이 별도로 인정되지 않으면 정산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정산서의 부가가치세 항목이 공란이고 별도의 부가가치세 지급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상당액 청구가 배척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을 받는 쪽이라면 정산서나 합의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를 분명히 적고 부가가치세란을 비워 두지 않아야 하며, 사후에 정정이 필요하다면 일방적으로 보내는 데 그치지 말고 상대방의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핵심쟁점

발주자와 실시공 물량을 정산한 설계변경 공사대금에 관하여, 정산서의 부가가치세란이 공란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판단

별도 변경계약이 없더라도 정산금 801,737,514원의 직접 지급 의무는 인정되나, 별도의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이유

부가가치세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정산내역서의 부가가치세란이 공란이며, 정산 후 일방적으로 수정한 정산내역서를 보낸 것만으로는 약정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사대금 정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승소 경험이 풍부한 권형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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