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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일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근저당권자가 담보권 실행에 따른 경매를 신청했다면 경매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고 일반적인 저당권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부동산 경매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는 그 부동산에 설정된 모든 저당권이 소멸한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아니라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가 경매를 신청할 당시를 기준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근저당권이 권리자의 의도와는 관계 없이 상실되기 때문에 결국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은 경매 신청시가 아니라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한 때라고 판시하였다.


법원 판단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대신에 그 근저당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5조가 정하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고(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다7179 판결 참조), 이러한 까닭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만큼의 담보가치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파악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안 때 이후의 어떤 시점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증가하더라도 그와 같이 증가한 피담보채무액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 안에 있다면 경매를 신청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자신이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경락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상실하게 되는 처지에 있으므로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파악한 담보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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