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경우 대처하는 방법!
- 권형필 변호사
- 2023년 3월 13일
- 1분 분량
판례 해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제공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공용부분을 변경하거나 단독으로 사용하려면 먼저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일부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임의로,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된다.
또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관리단집회 정족수보다 가중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미 독단적으로 공용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철거 내지 퇴거 청구를 할 때에도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답은 '관리단집회를 거칠 필요 없이 각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이다.
즉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이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에 따라 공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분소유자 각자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철거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 제2항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 뿐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공유물의 반환청구권도 포함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다고 풀이되는 것이고, 공유자의 위 보존행위의 권한은 소론 관리인의 선임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바(당원 1987. 8. 18. 선고 86다72, 86 다카396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창고 및 공작실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방해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보존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달리 공용부분의 보존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특별한 규약을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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