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이후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 중단 효력의 발생 시기
- 권형필 변호사
- 2020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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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민법 제172조는 지급명령의 시효중단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일까, 아니면 지급명령 신청의 결정이 내려진 때일까.
이에 대해 대상판결은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도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처음 지급명령 신청이 있었던 때 시효가 중단된다고 판단함으로써 그 효력 발생시기를 지급명령 신청 시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그 결정을 받아두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 법원 판단 ]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보통의 소송절차에 의함이 없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이, 신속하게 발하는 이행에 관한 명령으로 지급명령에 관한 절차는 종국판결을 받기 위한 소의 제기는 아니지만,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행의 소를 대신하여 법이 마련한 특별소송절차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재판상 청구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는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하고 이로써 시효제도의 기초인 영속되는 사실 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점에서 보면 지급명령의 신청은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재판상 그 실현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소의 제기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민법 제17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종국판결을 받기 위한 ‘소의 제기’에 한정되지 않고, 권리자가 이행의 소를 대신하여 재판기관의 공권적인 법률판단을 구하는 지급명령의 신청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민법 제170조 의 재판상 청구에 지급명령의 신청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명령의 신청이 각하된 경우라도 6개월 이내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민법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시효는 당초 지급명령의 신청이 있었던 때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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