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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 개최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판단할 때 법원은 일반 가처분보다 고도의 소명을 요구한다.


[ 판례 해설 ]


주택재개발조합인 이 사건의 채권자는 2018. 3. 6.자 정기총회 개최에 관한 소집공고를 하였는데, 한편 위 조합의 조합원인 채무자는 자신을 발의자 대표로 하여 조합장, 이사 해임의 건에 대하여 2018. 3. 4.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소집공고를 하였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개최할 임시총회의 개최 요건 충족 여부 및 총회의 목적이 불법 총회임을 이유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조합 총회의 개최 자체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 통상의 가처분보다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고도의 소명이 필하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서 임시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할 피보전권리는 물론, 보전의 필요성도 부족하다고 보아 채권자 조합의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 법원 판단 ]


가. 판단기준


하자 있는 총회 결의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안소송에 의하여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총회 결의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의한 사후적인 권리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그 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사실상 그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으므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의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가처분의 경우보다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보전권리의 존부


채권자 주장 ① :

이 사건 임시총회 발의에 관한 의사는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므로 발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시총회이다.


→ 법원 판단 :

도시정비법 및 채권자의 정관 등에 임원의 해임결의를 위한 발의에 관하여 조합원의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발의의사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 달리 조합원의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발의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



채권자 주장 ② :

채무자는 해임대상 임원 중 일부에 관하여는 해임찬성란에, 나머지에 관하여는 해임반대란에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카카오톡으로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등 채무자의 의사에 따른 투표를 유도하고 있고, 기표란 및 조합원 표시란에도 인감도장의 날인이 아닌 서명 또는 지장의 날인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적인 선거행위이다.


→ 법원 판단 :

특정 임원을 이사 내지 조합장에서 해임하는 내용으로 기표가 된 기표용지만이 조합원들에게 실제 사용될 용도로 제공되었다면 이는 조합원들로 하여금 특정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출된 소명자료에 의하면 특정임원에 대한 해임 내지 유임 등 여러 경우의 수를 가정한 기표용지가 카카오톡에 사진형태로 조합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와 같이 제공된 용지는 견본인 점, 해임결의 대상이 된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으로 방어의 기회 내지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점(위 정관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이 부분 행위가 위법하다는 등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채권자 주장 ③ :

이 사건 임시총회는 채권자가 개최할 이 사건 정기총회로부터 불과 이틀 전에 조합장과 조합임원을 해임할 것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조합장이 무능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현 조합장 및 임원들의 해임을 시도함으로써 현 조합장 및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고 재개발사업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적인 총회 개최이다.


→ 법원 판단 :

이 사건 임시총회와 이 사건 정기총회의 개최일시가 근접하여 조합원이 두 총회에 모두 참석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나,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개최 일시가 근접하다는 사정만으로 총회 소집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현재까지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채무자들이 이 사건 정기총회의 개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채무자가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조합의 이사로 입후보 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소집한 이 사건 임시총회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보전권리의 존부


설령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유로 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의가 위법하더라도 추후에 결의무효 또는 취소의 소를 통하여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거나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등 사후적인 권리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가처분을 통하여 이 사건 총회 자체의 개최를 금지할 만한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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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나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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