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 총회에서 조합장에 대한 해임 안건이 가결된다면 더이상 조합장은 조합장의 지위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런데 간혹 해임 결의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하여 조합 내부의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합장 해임 총회에서 직무정지 안건을 함께 상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장 해임 총회에 대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이 제기되었는바, 이에 법원은 조합장 해임 총회에서 해임 안건이 가결되면 그 자체로 조합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고, 만약 해임된 조합장이 계속해서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한다면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으므로 조합장 해임 총회에서는 직무정지 안건을 상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이 사건 조합 정관상 총회에서 해임된 임원에 대한 직무수행 정지를 의결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채무자들은 총회에서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면서 그 직무수행 정지도 의결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안건 중 해임 안건이 주된 안건으로 위 안건의 가결 여부에 따라 임원의 해임이 결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된 임원은 그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는 점, 임원이 해임되었음에도 권한을 행사한다면 법원에 그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 등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 점, 조합원들이 법원에 임시조합장이나 직무대행자 등의 선임신청을 할 수도 있는 점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안건 중 직무수행정지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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