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부동산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세 계약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세는 임차권과 같은 채권인 반면, 전세권은 물권이다. 즉, 물권인 전세권은 등기부에 등기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세적인 효력을 가진다.
이처럼 전세권은 전세권설정 등기와 더불어 전세금 반환 채권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만약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만 분리할 수 있을까? 만약 가능하다면, 이렇게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받은 양수인은 배당받을 수 있을까?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칙적으로 전세권에서 전세금 반환채권을 분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전세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등 피담보채권이 처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상황에는 분리양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받은 채권 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 채권을 양수한 것이므로 우선변제권이 없고, 나아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당받을 수 없게 된다.
법원 판단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한편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물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담보라고 하는 담보물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물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물권은 소멸한다.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그 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효력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후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의 분리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수인은 유효하게 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물권으로서의 전세권마저 소멸된 이상 그 전세권에 관하여 가압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전세권을 가압류하여 부기등기를 경료한 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등기권리자인 전세권설정자의 말소등기 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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