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조합 임원과 대의원의 해임 절차상 차이점
- 권형필 변호사
- 2020년 2월 27일
- 3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0년 3월 9일
[ 판례 해설 ]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1/10 이상은 이 사건 채무자를 발의자로 하여 감사, 이사 및 대의원 해임 및 해임된 임원의 직무정지에 관한 안건의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공고하자 다른 조합원들이 위 임시총회의 위법을 주장하며 개최 금지를 구한 사건이다.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서는 임원의 해임에 경우 통상적인 총회 소집과는 달리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고, 소집된 총회에서 해임 안건을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 조항은 단서조항도 규정하고 있었는 바, 즉 '정관에서 해임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내용이었지만, 법률이 개정되면서 위 단서 조항은 삭제되었다. 이러한 개정에 대해 법원은 '조합 임원에 대한 조합원들의 견제장치를 마련하여 조합 임원의 자의 또는 전횡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조합 정관에서 별도로 임원 해임 사유를 규정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조합원들의 판단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의 해임 여부를 결의하면 충분하고,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관에 따른 소명기회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여 정관으로 임원 해임 요건을 강화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의원 해임의 경우에는 이와 다르게 판단함을 주의해야 한다. 즉 일반적으로 대의원은 임원으로 보지 않는데, 판례는 조합 임원 해임과는 다르게 대의원 해임에 관하여는 일정수 이상의 조합원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임원 해임 절차의 도입취지를 원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결국 대의원 해임을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제44조에 따라서 통상적인 총회 소집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합 정관에서는 대의원 해임에 대하여 소명기회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합에서는 이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의원 해임 결의에 관한 결의는 위법하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인용하였다.
[ 법원 판단 ]
가. 제1, 3항 기재 각 안건 결의를 위한 총회 개최 금지 주장에 대하여
1) 채권자들의 ① 관련 주장에 대하여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가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절차를 진행하면서 소집 공고문에 근거 규정으로 도시정비법 제24조(현행 제44조) 및 정관 제20조를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은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현행 제43조 제4항) 및 정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24조 및 정관 제20조에서 정한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고, 채무자가 위와 같이 소집 공고문에 근거 규정으로 도시정비법 제24조 및 정관 제20조만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할 만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권자들의 ② 관련 주장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현행 제43조 제4항)은 ‘조합 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조합 임원에 대한 조합원들의 견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조합 임원의 자의와 전횡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은 제23조 제4항 본문에서 조합 임원의 해임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위 단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 임원을 해임하기 위한 사유를 따로 정하거나 조합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지 않고 일정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면 조합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합 임원 해임절차의 도입취지 및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의 개정연혁에 비추어 보면, 비록 정관 제18조 제1항에서 별도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조합의 임원들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자치적인 판단에 따라 총회에서 해당 임원의 해임 여부를 표결로써 결정하면 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백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개최 자체의 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
도시정비법상 조합과 임원들과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데, 민법상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도 위와 같은 위임의 법리에 따라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른 조합 임원의 해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다른 법에 규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해임하려는 조합 임원들에게 정관에 따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제2항의 기재 안건 결의를 위한 총회 개최 금지 주장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서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정한 것과는 달리 대의원 해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 정관 제24조 제8항에 의하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해임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제18조 제3항은 준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 해임 결의는 정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대의원의 경우에는 앞서 본 조합 임원 해임 절차의 도입취지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한편, 이 사건 조합 정관 제24조 제8항에서 제18조 1항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대의원을 해임하기 위하여는 정관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소명 기회의 부여 절차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하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위 정관에서 정한 소명 기회의 부여 절차가 준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대의원 해임에 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안건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신청 중 별지목록 제2항 기재 안건 결의를 위한 총회 개최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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