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악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 권형필 변호사
- 2022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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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2년 8월 16일
판례 해설
사람의 생각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여러 자료를 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이 이런 것이었겠구나 하고 추정할 뿐이다. 이처럼 사람의 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누가 입증하냐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갈린다고도 볼 수 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서 부동산 등을 이전받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악의가 있어야 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채무자의 의사가 일정한 경우에 추정되는 반면,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를 입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가 아니라 일단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로 판단되면 채무자는 물론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수익자 등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1989. 2. 28. 선고 87다카1489 판결,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들의 선의의 항변에 관하여 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당원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선의취득자 보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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