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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의 당사자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향방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면, 그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부인권」에 의해 모두 중단된다. 이는 채무자의 전체 채권자들의 평등 배당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사실상 전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 취소권과는 그 취지가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원심법원은 이미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역시 원심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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